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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.
세금 계산의 핵심 개념인 만큼, 잘 알아두면 종합소득세율 적용, 절세전략 설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!
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?
과세표준(課稅標準)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.
종합소득세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📌 과세표준 = 총소득금액 - 소득공제
즉,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빼고
남은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에요.
💡 종합소득이란?
다음 6가지 소득이 ‘종합소득’으로 분류돼요.
① 이자소득 | 예금이자, 채권이자 등 |
② 배당소득 | 주식 배당금 등 |
③ 사업소득 | 자영업자, 프리랜서 수입 |
④ 근로소득 | 직장인의 월급 |
⑤ 연금소득 | 국민연금, 개인연금 등 |
⑥ 기타소득 | 사례금, 인세 등 일시적 소득 |
✂️ 소득공제란?
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.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:
- 기본공제 / 인적공제: 본인 + 부양가족
- 보험료 공제
- 의료비 / 교육비 / 기부금 공제
- 주택자금공제 (월세 세액공제 포함)
➡️ 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도 줄어듭니다!
🧾 예시로 보는 과세표준 계산
프리랜서 김민준 씨의 2024년 소득
- 총수입: 4,000만 원
- 필요경비: 1,000만 원
- 기본공제: 150만 원
- 의료비/기부금 공제 등: 200만 원
복사편집
▶ 총소득금액 = 4,000만 원 - 1,000만 원 = 3,000만 원 ▶ 과세표준 = 3,000만 원 - (150만 원 + 200만 원) = 2,650만 원
📌 이 2,650만 원이 바로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입니다!
📊 종합소득세율표 (2025년 기준)
과세표준 | 구간세율 | 누진공제 |
1,200만원 이하 | 6% | - |
1,200만원 ~ 4,600만원 | 15% | 108만원 |
4,600만원 ~ 8,800만원 | 24% | 522만원 |
8,800만원 ~ 1억5천만원 | 35% | 1,490만원 |
1억5천 ~ 3억원 | 38% | 1,940만원 |
3억원 ~ 5억원 | 40% | 2,540만원 |
5억원 초과 | 42% | 3,540만원 |
10억원 초과 | 45% | 6,540만원 |
➡️ 누진세이기 때문에 구간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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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요약 정리
- 과세표준 = 총소득 - 소득공제
-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짐
-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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